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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파손에 대한 마트측 책임은?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물건을 사고 나와보니 백미러가 파손되어 있네요.

cctv가 있긴한데 제가 주차한 지점은 사각지대라서 녹화된게 없다고 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 마트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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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책임지는것)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CCTV 사각지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화질 불량으로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마트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주차장 관리자들이 순찰등을 하면서 차량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지요.

    그리고 대형마트같은 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데 ('약관산 무료주차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보상안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등의 경우 무료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구매한 '물건값등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서 해당 대형마트에 책임을 물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을 통해서도 배상요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업체측(해당마트)에게 책임부과하기 위해서는 '차량 관리 의무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입증하는것이 관건'인데 주차장법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하시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차량등에 있는 블랙박스등을 증거로 이용하시면 해당 마트측의 책임을 묻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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