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서
차량 본넷 유리 필러등...석회물이 지워지지가
않고 전문업체에 문의하니 유리교체및 도장을해야한다는 말을하는데. 신차이며, 상가에서는 배상을 해주지않는다고 명시를했어도 별도 보상을 받을수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명시했다고 하여도 이를 막기 위한 별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