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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슬기69
태평한다슬기6921.11.10

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작은아버지쪽이 다문화가정 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가정이라도 꾸리고 살게 하고

싶어 가정을 꾸렸지만 작은아버지는 현실감각이 없으셔 애초에 혼자 살아야 할 팔자 인데 가정을 꾸려 잘지내는것 같다가도 가장의 의무를

못하시고 현 작은어머니와 동생과는 5년넘게 동거를 하지않고 작은어머니가 가장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금전 이야기 들으니 그전부터 이혼 서류만 찍었으면 되는걸 아직 한국국적도 아니고 어떤정보를 통해 이혼소송 신청해서 지불해도 되지 않았을 계약금등 타지에 있는 작은아버지 에게 등기?가 와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눈걸로보아 어느정도 진행되고있는거 같네요

아이에게 월 30만 양육비 지급 어길시 1000만원 배상? 이런 내용인거 같기도한대

결론은 작은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십니다 알콜의존도도 심하고 치료센터도 갔다 왔지만 소용 없습니다

하루번돈 술드시면서 어쩌다가도 정신차릴때쯤에 술만들어가면 정신 못차리시구요

심란한 상황인데요 소송 들어왔는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소송등기를 받은시점부터 답변을 해줘야 하는걸 제출 안할시 문제가 생기는지와 대처를 못할거 같은 작은아버지 상황에서 벌금?또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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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참야하지 않으면 원고 측 청구 대로 판결이 나며, 소송 중 벌금 내지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긍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로 항소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진행될 수 있으며, 이자도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행명령 후 지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 운전면허, 출국금지 등 조치와 감치명령 이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할시 1천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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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상황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에 대해서 답변 등을 하여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관련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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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며 송달밥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작은아버지 상황에서 처벌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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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신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낸 서면과 증거로만 판단이 이루어져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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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 피고는 상당한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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