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알바도 하면 안되나요?

2019. 08. 18. 11:06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1일짜리 아르바이트 급여는 30만원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보이는데 실업급여 받는동안 1일짜리나 3일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수입이 생길경우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지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등의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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