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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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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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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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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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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주 15시간 미만으로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는 근로한 날에 대해 실업급여일수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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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알바 포함)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반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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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의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차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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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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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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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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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회수 및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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