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하였을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세율(6% ~ 45%)보다 낮으므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관리가 까다롭고,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여러가지 제재가 따릅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임의대로 사업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급여처리하여 개인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가져갈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적으로 의무사항이 많아져서 손만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1인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였다가 매출 확대, 직원고용, 사업확장 등의 사유가 생기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