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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2.12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어느 쪽이 사업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종목을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관광, 해외인력조달사업 등등 여러 개로 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어느 쪽이 사업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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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스앤빌런즈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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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 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일정 이상 상승 하고, 상승 된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일 때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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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소득세율표와 법인세율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율

    img91482943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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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하였을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세율(6% ~ 45%)보다 낮으므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관리가 까다롭고,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여러가지 제재가 따릅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임의대로 사업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급여처리하여 개인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가져갈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적으로 의무사항이 많아져서 손만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1인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였다가 매출 확대, 직원고용, 사업확장 등의 사유가 생기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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