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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3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낼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우선 결정하게 되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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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

    세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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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가장 좋은 점은 자금이동이 자유로우며, 이와 반대로 법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부분 대표자가 이부분에서 법인전환후

    불편함을 느낄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낮으나, 주주 및 대표이사 개인소득

    으로 유출시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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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율 측면에서 개인은 6~35%이고 법인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니까,

    15% 이상 세율구간부터는 법인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법인은 세율뺴곤 모든게 안좋습니다. 돈도 맘대로 못빼가고

    급여로 받아가야하는데 급여 받을떄 세금 뗴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세금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때 법인전환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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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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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1.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2. 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시 과세 이슈 없음

    3. 세후 가처분 소득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어 자유로이 사용 가능

    <법인 사업자>

    1.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2. 법인계좌에서 증빙없이 출금시 가지급금, 입금시 가수금 처리

    가지급금은 세무상 과세 이슈 발생함.

    3. 세후 가처분 소득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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