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기본급을 56세에 10프로 57세에 10프로 줄이고

현제 일하는것에서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만으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최초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측과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