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이거 사기죄 성립하나요?
제가 롤 계정을 판매하고 2대주분이 다른분에게 계정을 팔고 제 연락처를 무슨일있으면 하라고 저한테 말도 없이 넘긴후에 그 3대주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비활성화걸릴시에 풀어주라고요.그래서 제가 2대주님과 거래할때 그런약속 없었다고 거절했는데 풀어줄때마다 1만원을 주신대서 제가 승낙한후 나중에 비활성화걸려서 풀어주고 1만원받았는데 그분이 5천원으로 바꾸자고해서 거절했는데 그후 계정 상태 이상이없는데 비번을 바꿔달래서 돈을주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게 사기죄 성립되나요?그래서 그분이 하는말이 무서워서 몇분후에 비번 그냥 바꿔드린다고했는데 신뢰가 깨졌다며 고소장을 넣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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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주와 만원을 주면 풀어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이에 따라 행동한 것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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