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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271
놀라운다슬기27123.11.07

세금 세무 오피스텔은 본인이 거주시 주소를 옮길수있나요?

오피스텔 계약시 사업자를 내고 분양 받았는데 본인이 입주할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폐기하고 주소도 옮길수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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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무등록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려면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소를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다시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등의 세금혜택도 사라집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를 개시한 후에는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임차인을 받기전에 폐업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의 폐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사업 등록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민원실에서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창구에 들어가셔서 대기번호를 뽑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4.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시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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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임대차목적물에 본인이 거주하는경우 임대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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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지차체 주택과나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물어보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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