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무등록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려면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소를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다시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등의 세금혜택도 사라집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를 개시한 후에는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임차인을 받기전에 폐업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의 폐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사업 등록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민원실에서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창구에 들어가셔서 대기번호를 뽑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4.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시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