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으로 복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하는데요.
안치우면 폐기처분한다고요.
복도에 물건을 두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인데다가 소방전이 있는경우가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공동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를 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복도에 물건을두면 소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복도에 물건은 치우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공동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 세대는 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한다면 위배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관리규정이나 관계 법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담당자나 시설 관리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