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복도식 아니고 타워형(한 층에 2개 정도 세대가 있는 경우)이라도 복도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니고 공용이라서 물건을 쌓아두면 안됩니다
잠깐식 두는거야 괜찮지만 계속 두면 소방법에도 걸립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워형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을 두시면 소방법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등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등 개인 물품을 내놓는경우 불법적치물에 해당되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겪는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갈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