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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말똥구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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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중 과세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및 간주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1. 현재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을 다른 임차인에세 보증금 약 8천만원, 월세 약 1천만원에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임대 사업을 한 것은 없는데, 다음 부가세 신고 시에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나요 ?

얼추 찾아봤을 때, 3채 이상 + 총 보증금 3억 이상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게 주택과 일반 건물이 서로 해당 조건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간주 임대료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간주 임대료라는게 임대를 해줬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통해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은행 예금이자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다 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해당 보증금을 받아 실제로 은행 예금으로 맡겼다는 가정하에, 은행 예금이 만기가 될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 어차피 원천 징수(세금 납부)가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인데, 그러면 간주 임대료 부가세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나요 ?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 간주 임대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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