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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똥구리260
활발한말똥구리26024.04.25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중 과세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및 간주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1. 현재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을 다른 임차인에세 보증금 약 8천만원, 월세 약 1천만원에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임대 사업을 한 것은 없는데, 다음 부가세 신고 시에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나요 ?

얼추 찾아봤을 때, 3채 이상 + 총 보증금 3억 이상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게 주택과 일반 건물이 서로 해당 조건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간주 임대료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간주 임대료라는게 임대를 해줬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통해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은행 예금이자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다 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해당 보증금을 받아 실제로 은행 예금으로 맡겼다는 가정하에, 은행 예금이 만기가 될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 어차피 원천 징수(세금 납부)가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인데, 그러면 간주 임대료 부가세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나요 ?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 간주 임대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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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의 간주임대료입니다.

    2.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계산된 간주임대료에서 실제 발생된 이자소득은 차감해줍니다. 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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