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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131
수줍은개리13124.02.27

법인 임대주택 간주이자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신축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이라 임대 매출을 면세로 끊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간주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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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추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일 것 →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

    (아마 신축하신 주택 외 별도의 자산이 없다면 1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

    3.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일 것.

    검토하실 요건은 요건 2 정도일 것입니다.

    해당 주택 신축 시 차입한 금액이 현재 법인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지 검토 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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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일 경우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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