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추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일 것 →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
(아마 신축하신 주택 외 별도의 자산이 없다면 1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
3.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일 것.
검토하실 요건은 요건 2 정도일 것입니다.
해당 주택 신축 시 차입한 금액이 현재 법인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지 검토 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