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받고있는게 있는데
매번 부가세신고할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의 보증금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기타로 찍히는데 (간주임대료)
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법인에서 이로인한 혜택?이익? 이 있나요?
그냥 임대료받고있으니까 세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해당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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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