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문의. 친구와의 대화.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대화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혀 욕이나 명예훼손 표현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이해 안되는 상식 밖의 말을 해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을 올려서 시시 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
친구에 대한 비방 욕 없는 단순히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예를들면,
이렇게 게시할 생각입니다.
친구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았고.
이 보험 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했으나.
친구는 물어봐도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결이 안 맞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서 단톡방에 게시할건데
어떠한 의견표명 없이,이 사실을 올린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