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오픈 카카오톡에서 A라는 친구와 함께 B친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A라는 친구가 갑자기
B친구한테 내용을 알린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B는 모두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와 아는 사이라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안 좋게 이야기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짖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