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11급인지, 12~14급인지에 따라 치료 기간이 상이합니다.
11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12급 이하의 상해 급수인 경우
4주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받은 합의금에서 부담해야
하며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치료비 부담)을 해주지 않기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