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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재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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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비대면거래 정지되었는데 빨리해결하는방법없을까요?

명의도용문제로 모든은행이 비대면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은 사건 해결이되야 가능하다고합니다

혹시 좀더빨리해결하는방법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가 나와야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거래정지는 대포통장등의 사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형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최종확정된 무혐의 또는 벌금납부서류를 갖추어 거래정지된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비대면거래정지자 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