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비대면거래 정지되었는데 빨리해결하는방법없을까요?
명의도용문제로 모든은행이 비대면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은 사건 해결이되야 가능하다고합니다
혹시 좀더빨리해결하는방법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가 나와야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거래정지는 대포통장등의 사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형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최종확정된 무혐의 또는 벌금납부서류를 갖추어 거래정지된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비대면거래정지자 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