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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용감한부자
대출금 연체로 해당 은행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출금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임금 밀린 근로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돈이 출금 정지된 상태라 어떻게하면 일시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은행측에서 정지한 상태이며, 금감원에 민원은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측 조사관님도 민사로 넘어가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측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질문자님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압류 해제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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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어서 해당 은행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해당 연체 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다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