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합의 취소 후 다시 합의 할때
5/2일에 상대방 음주로 신호대기 중인 저희차량을 뒤에서 박아서 상대과실100%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5/4에 입원해서 출근을 해야해서 5/10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고 당한 저희 아빠가 5/10일 퇴원한 당일에 보험합의를 봐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입원기간동안 물리치료를 이틀 총4번받았고 한번 받을때 20분씩 이렇게 밖에 치료도 못받고..(머리도 찢어지고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서 신경을 안써주더라구요)
그상태로 퇴원하고 출근을 했는데 머리도 두통때문에 계속 핑 돌고 몸도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 할 수 가 없다보니 보험사측에 일주일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라고 요청해서 일주일간 한방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주일간 회사도 못나왔습니다.
사고난지 두달정도 지났는데 골반,꼬리뼈,허리 척추 등부분등 몸이 아직도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합의금을 다시 반환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보험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럼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합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입원한기간과 통원치료받은 일주일동안 급여를 무급으로 해서 했는데 보험사쪽에서는 입원한 기간만 인정을 해서 보험금에 산정했다고 해서요 제가 월급을 100만원 가량 못받았거든요 그럼 보험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두서가 없긴했는데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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