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양형 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쳐 결렬된 점 등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된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감경 폭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거 기본 범위의 1/2 미만으로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반성하고 상당한 공탁금을 납부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공탁금액,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