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확인이 안되나요?
우편으로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출근시간에 와서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등기번호로 조회하기 힘들고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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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신 후에 수사기관에서 발송된 우편 등의 조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체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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