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 인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율을 책정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날짜를 골라서 환율을 책정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Loaded on ship 08/30
Departed 08/31
일반적으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잘 없는데 특이한 경우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된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m.cafe.daum.net/transtax/6xZ3/109?listURI=%2Ftranstax%2F6x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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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시 수출신고가격은 외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환율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수출신고일이나 혹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세청장 고시환율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