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책정 시점과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율을 책정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날짜를 골라서 환율을 책정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Loaded on ship 08/30

Departed 08/31

일반적으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잘 없는데 특이한 경우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된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m.cafe.daum.net/transtax/6xZ3/109?listURI=%2Ftranstax%2F6xZ3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시 수출신고가격은 외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환율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수출신고일이나 혹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세청장 고시환율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