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 목적상 과세환율 적용은 관세법상 과세환율에 따르며 수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실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세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세무처리 시의 환율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