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수출입 법인회사 회계팀 직원입니다.
현재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로 적용하여 수입신고필증 기재 외화 * 환율 곱해서 원화로 장부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매기준환율 사용하여 장부에 원화로 인식하고 있구요.
근데 수입원자재 환율은 무역조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고 그 날짜에 맞는 환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환율은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금(선급금)같은 경우는 매매기준환율(인보이스 날짜)을 적용하였으며,
통관되어 입고되는 경우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
통관물류비에 대한 환율 기준은 관세청 고지환율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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