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의 결산종료일이 매년 9월 30일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10개월분 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9월 01일 : 보험료 납입시>
(차변)보험료 200,000원 (대변)현금 200,000원
<2023년 09월 30일 : 결산기말 선급보험료 수정분개>
(차변)선급보험료 180,000원 (대변)보험료 180,000원
<<2023년 10월 01일 :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대체분개>
(차변) 보험료 180,000원 (대변)선급보험료 18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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