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200만원을 고용/산재 개산보험료로 내고
2022년도에 차액분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2021년도 분개
보험료 200 / 보통예금 200
이렇게 했다면
2022년도 분개
보통예금 20 / 보험료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20 / 잡이익 20
이렇게 해야 하나요?
2021년도는 결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보통예금 20/ 보험료 20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