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질문입니다!!!!!!!
퇴직급여 질문입니다.
퇴직금은 목요일날 지급될거고 조금 더 빨리 주면 안되냐했더니 지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후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5일, 6일 등 정해두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품: 임금, 보상금 외에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