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교사 재임용시 징계 이력 승계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정교사로 근무중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계이력이 임용경쟁시험 합격으로 공립학교 교사(공무원)가 되었을때 징계이력이 승계되는지 리셋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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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엄격한 복무 의무와 징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징계 기록의 승계
한 기관에서 받은 징계 처분의 효과가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도 유지되거나, 향후 추가 비위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관련 지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기록카드
교원의 임용, 징계, 포상 등 모든 이력이 기록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징계 이력의 승계 및 기록 관리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의 '효력' 자체는 종료되었으나 '기록'은 승계되며, 특히 음주운전 이력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인사기록의 통합 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임용될 때 이전 기관의 인사기록을 이관받게 됩니다.
기록 유지
사립학교에서 받은 징계 기록은 공립학교 임용 후 작성되는 인사기록카드에도 그대로 기재됩니다. 즉, '리셋'되지 않습니다.
경력 합산
호봉 획정이나 경력 산정 시 사립학교 근무 기간이 포함되듯이, 그 기간 중 발생한 징계 이력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나. 음주운전 이력의 특수성
음주운전은 교육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비위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등 유사 교육직 규정을 참고할 때, 음주운전 전력은 승진 제한 기간이 일반 징계보다 길게 설정되거나(6개월 가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승진 및 보직 제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등 유사 교육직 규정을 참고할 때, 음주운전 전력은 승진 제한 기간이 일반 징계보다 길게 설정되거나(6개월 가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중복 징계 방지
이미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공립학교에서 다시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이중처벌금지). 하지만 향후 공립학교 근무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2회 위반'으로 간주되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기록 승계
사립학교 근무 당시의 징계 내용은 공립학교 인사기록카드에 이관되어 남게 됩니다.
인사상 영향
승진 심사나 특별승진 등에서 일정 기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발 방지
향후 공립학교 재직 중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과거 사립학교에서의 전력을 포함하여 '누범'으로 처리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파면·해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