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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늑대299
우아한늑대29921.07.02

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58조의2(직위의 해제) 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교원이 있습니다. 이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 중

교원에게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위해제중인 교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중인 교원(직위해제)에 대해 징계처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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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관계법령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완료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735, 2017.2.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상기 법에 따라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 -735 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지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징계절차가 완료된것이 아니라면 현재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신청시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면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위해제가 된 교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징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58조의2(직위의 해제) 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교원이 있습니다. 이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교원에게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위해제중인 교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중인 교원(직위해제)에 대해 징계처분도 가능할까요?

    • 직위해제 중인 교원이라면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귀 사의 사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