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이 있나요??
아직 오픈전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은 커피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떤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지
두개다 공제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발행 및 수취해야
하는 법적 증빙이며, 현금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현금을 수취하면서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은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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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취급이 동일합니다.
허나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적격증빙으로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적정한 증빙자료입니다. 다만, 아직 오픈전이라고 하시면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이 나온 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보다는 세금계산서가 좀 더 처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둘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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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차이없습니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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