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발행 및 수취해야
하는 법적 증빙이며, 현금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현금을 수취하면서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은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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