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출 및
매입 세애 관련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에
따른 발행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직불카드로 수취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게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내역, 기업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한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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