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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테리어19223.06.27

사업자 부가세 신고할깨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계산서가 있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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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매출을 일으킬 때의 적격증빙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매출을 일으킬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출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경우 매출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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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것으로 발행하시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원하는 증빙으로 발행해주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일반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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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출 및

    매입 세애 관련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에

    따른 발행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직불카드로 수취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게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내역, 기업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한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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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편한 방식에따라 발급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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