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분개 일자, 4대보험 소급적용 분개 일자 ?
현재 더존프로그램 사용중이나 인사는 권한 설정때문에 회계프로그램만 쓸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은 되었지만 전표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 이후에 급여 처리 하자고했음 )
이때 1월에 전표처리해도 상관없는 거겟죠 ?
그리고 12월 1월 2월 4대보험이 한번에 산정되었는데
이떄 12월분 1월분 따로따로 분개 하나요 ? 아니면 일괄로 분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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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1월에 지급한 경우, 급여를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경비는 12에 발생한 것으로 장부를 마감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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