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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반딧불208
대범한반딧불20824.03.0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분납부분 ?!

아이큐브 g20 사용중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분납신청(3개월, 2~4월)을 했으나, 급여 지급 시 해당사항을 놓쳐 실제 2월 급여 귀속분에는 해당 분납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 분납부분이 자동으로 끌려와 1회분 분납금액이 기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급과 별개로 그대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2.지급에 맞추어 해당 분납신청 내용을 수기로 수정하고

3월 귀속월부터 원천징수 신고 시(3~5월귀속) 수기 적용을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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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이며, 최종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추가납부세액의 금액만 잘 맞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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