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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5.0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급여공제)이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자체 요율로 계산한 것으로 확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급여공제분)

보수총액 신고 및 시급직처럼 급여가 계속 변동되는 분들의 경우

회계프로그램에 설정된 요율에 따라 공제하고 고지서에 납부금액 맞춰서 나머지 금액은 회사부담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했을 때 회계프로그램 요율로 그대로 확정지어도 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퇴사했을 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고지된 개인별 근로자분+회사부담분으로 확정을 해야하나요?

예시 )

22.01. 고지서 금액 : 근로자 1,000 + 회사 1,500 = 납부금액 2,500 (근로자 누계 : 1,000)

22.01. 회계프로그램 공제 : 근로자 1,100 + 회사 1,400= 납부금액 2,500 (근로자 누계 : 1,100)

22.02. 고지서 금액 : 근로자 1,000 + 회사 1,500 = 납부금액 2,500 (근로자 누계 : 2,000)

22.02. 회계프로그램 공제 : 근로자 1,100 + 회사 1,400= 납부금액 2,500 (근로자 누계 : 2,200)

22.03. 고지서 금액 : 근로자 500 + 회사 700 = 납부금액 1,200 (근로자 누계 : 2,500)

22.03. 회계프로그램 공제 : 근로자 600 + 회사 600 = 납부금액 1,200 (근로자 누계 : 2,800)-고지서상 근로자분 누계와 차액 300

이렇게 고용산재에서 고지한 누계금액과 회계프로그램상 요율대로 공제한 금액(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의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확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22.03. 회계프로그램 공제 : 근로자 300 + 회사 900 = 납부금액 1,200 (근로자 누계 : 2,500)-고지서상 근로자분 누계와 차액 없음

이렇게 고용산재에서 고지한 누계금액과 회계프로그램상 요율대로 공제한 금액(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의 누계금액을 일치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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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애당초 요율공제한 부분이라면

    고용의 경우 요율대로 공제하면 되니다.

    2. 건강의 경우 1일입사자가 아니면 고지서상 미반영되며, 그 이후 연말정산(매년 3월)에 이루어지느 바,

    요율로 공제한 금액과 고지내역처리및 정산분 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국민연금은 매년 7월달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나,

    별도 정산이 없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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