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작년보다 작년에 더 벌고 더 썼는데 연말정산 환급급이 적어요
제작년 근무기간 4월~12월 다니고 연말정산 환급액 35만얼마.
작년 근무기간 1월~12월 다니고 환급액 28만 얼마..
신용카드도 제작년보다 작년에 2배정도 더 많이 썼는데..
왜이러는건가요???
혹시 중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액 일부를 가로채거나 하는 일도 있나요? 환급액 정산표가 벌써 복잡한것이 그렇게 가로채가도 모르겠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세액에 따라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 1월 -소득세 10원(1~12월동일 가정시)
기납부세액 -120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한 소득세=100
20만큼 환급을 받게 되시는것입니다.
이에 환급액이 적으시고 사용하산 금액이 크시다면 기납부세액이 적어서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총 급여액이 많아지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적용 세율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더 많은 지출이 있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 자체는 작아졌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로챌 일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올해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하나 천천히 비교해보면 차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최대 약 300만원의 소득 공제 밖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