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 하면 다른 날 평일에 휴무를 쓸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하는데요. 퇴사 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따라 지급하여하는데,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
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발생하는수당인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0.5 )을 부여해야 하는건지, 대체휴무는 휴일에 근무했다 생각해서 (통상시급*근무시간*1.5)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당초 지급해야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에 근무해서 가령, 8시간을 일했다 하면 1.5배를 곱하여 12시간치, 즉 1.5일치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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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1.5배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통상시급 * 근무시간 * 1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