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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마하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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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휴일 근무시 부여하는 대체휴무 퇴사시 정산

휴일에 근무 하면 다른 날 평일에 휴무를 쓸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하는데요. 퇴사 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따라 지급하여하는데,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

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발생하는수당인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0.5 )을 부여해야 하는건지, 대체휴무는 휴일에 근무했다 생각해서 (통상시급*근무시간*1.5)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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