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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4.04.18

상대측과실100 으로 차량수리했는데 부가세는 누가내는건가요?

상ㄷㅐ측과실100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을 수리했습니다 공업사에서

부가세만 입금하라는데 상대차주가아닌 피해받은쪽이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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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영업용차량으로 부가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차량이라면 차량수리비의 부가세는 질문자님 부담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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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인 경우 공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부가세를 부담하라는 것이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공제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부가세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 부분을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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