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사고 후 부가세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2주전 오토바이 차간주행으로 휀다, 범퍼손상으로 도색수리받았습니다
과실은100대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보험은 배달공제회구요
공업사연락해서 렌트를 받았고 수리도 받은지 2주가 지났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가 공제회다보니 부가세를 처리안한다면서 대차렌트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내라는데
왜 제가 내야하는거죠?
부가세는 법인이나 사업자일때 하는걸로아는데
일반직장인인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줄테니 환급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직장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시 부가세 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