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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은
당그은24.02.07

뺑소니 피해차량인데 수리비의 부과세를 피해차량이 납부하는건가요?

주차된 법인차량을 긁고 도주해서 붙잡았습니다 차량수리맡기고 차를 찾으려니 부가세 10%로는 피해차량이부과해야한다고 수리업체랑 보험사에서 말합니다 납득이안되서요 관련근거가 뭐가있을까요?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내주지않으면 가해차량이라도 납부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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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법인 차량의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부가세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보상하는 경우 환급까지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어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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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얼토당토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이대로 전해주셔도 되고, 상대 대물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1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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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과세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부과세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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