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신고 급여문제로인해 다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1년반정도 근무하다가 가게가 폐업해서 일을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하는와중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다시계산을 해보니 급여가 다 틀려서요 다시 계신해서 못받은돈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도 다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에만 제대로다시받은 급여를기제하면될까요?
지금 4대보헌 신고된금액도 실제받은급여가아닌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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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잘못계산되어 임금체불된 금액이 있는 경우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수정된 임금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연계되는 부분이기에 공단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시어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수정하여 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4대보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