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2년 계약해서 24년 올해 초에 만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5월에 돈이 들어온다는 계약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은행에 24년 5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내주고 있고요.(카톡 내용, 전화한 것 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세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은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 쪽에서 취업 자리도 알아 봐야하고 일자리 관련 상담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가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지 않으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되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주니 부동산 여기저기 방을 내놓으시고 집에 물건을 몇개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본가 쪽에서 취업 자리도 알아 봐야하고 일자리 관련 상담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가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본가로 거주를 하고 있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퇴거를 하시면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