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2년 계약해서 24년 올해 초에 만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5월에 돈이 들어온다는 계약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은행에 24년 5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내주고 있고요.(카톡 내용, 전화한 것 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세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은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 쪽에서 취업 자리도 알아 봐야하고 일자리 관련 상담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가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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