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입사했고 2개월차에 골절진단 받고 3일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병원이 가니 수술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하고 반깁스하여 목발 짚는 상태입니다
퇴원후 출근이 어려워 회사에 재택근무 요청했으나 신입이라 재택근무가 더이상 어렵다고하여 무급휴가 사용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중 지속적으로 그만두거나 빨리 출근하라고 압박 박았고 4월 7일이 수습 만료일인데 4월4일까지가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이라 4월 5일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아직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 복귀가 어려운데 퇴사 당하는수밖에 없나요?
제가 여기 입사전에 이미 장기 수급자로 실업급여 기간을 다 쓰고 입사해서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