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를 요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월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화해조서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내용은 특얍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명도소송 절차없이 강제집행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