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해 놓은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를 요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월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화해조서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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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를 요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월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화해조서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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