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 세입자가 임차료 등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미지급시를 대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롭다고
했는 데, 제소전 화해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도의 절차적인 부분 특히 작성방법등은 일일이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는 사항이니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2/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