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 세입자가 임차료 등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미지급시를 대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롭다고
했는 데, 제소전 화해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