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신청한다` 고 계약서에 적었으면,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꼭 동의해줘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신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서에 적어왔고, 제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약속을 잘 지키자는 내용이다~`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화해조서를 꼭 써야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화해조서를 승인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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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것이 필요하며,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화해조서에 동의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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