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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비단벌레259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0일이상 결근이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결근 하기전 회사에 사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말이없어 출귽못한 일수 만 급여가 빠지는줄알았는데 급여가 아예안나온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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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기간 10일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전체를 미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법 위반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근로한만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