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 DB형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산 관련하여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매년 추계액 쌓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22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
23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2천
24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4천 이면
22년 추계액은
(1억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3년 추계액은
(1억2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4년 추계액은
(1억4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로 설정하는데
24년도에 설정할때는
22년도, 23년도, 따로 쌓고 그뒤로 24년도분을 추가로 쌓으면 되는건지
한번에 24년도 계약금액에 그동안 근무한 근로일수로 설정하면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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