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 DB형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산 관련하여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매년 추계액 쌓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22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
23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2천
24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4천 이면
22년 추계액은
(1억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3년 추계액은
(1억2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4년 추계액은
(1억4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로 설정하는데
24년도에 설정할때는
22년도, 23년도, 따로 쌓고 그뒤로 24년도분을 추가로 쌓으면 되는건지
한번에 24년도 계약금액에 그동안 근무한 근로일수로 설정하면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결산기준일 현재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부채이므로 매년 새로 계산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등기임원의 경우 24년말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신 후 23년말에 쌓으신 퇴직금 추계액과의 차이 금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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