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 DB형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산 관련하여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매년 추계액 쌓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22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

23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2천

24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4천 이면

22년 추계액은

(1억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3년 추계액은

(1억2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24년 추계액은

(1억4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

로 설정하는데

24년도에 설정할때는

22년도, 23년도, 따로 쌓고 그뒤로 24년도분을 추가로 쌓으면 되는건지

한번에 24년도 계약금액에 그동안 근무한 근로일수로 설정하면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결산기준일 현재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부채이므로 매년 새로 계산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등기임원의 경우 24년말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신 후 23년말에 쌓으신 퇴직금 추계액과의 차이 금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