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 계산법문의...
회계기준으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예로 2006.02.05 입사자 1월 1일 회계기준이 할때
2007.01.01 비례연차고
2008.01.01부터 15개발생. 2009.01.01 15개
2010년.01.01 16개 매2년마다1개추가 해서
23.01.01 는 17년차로 22개 이런 식이 맞는건가요?
연차일수계산하면
(근속연수-1년)/2= 가산일수
(18년-1년)/2=8.5일 15일+8일= 23일 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있는것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쉬울까요..ㅜ
저 입사자 회계기준 2023.01.01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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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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