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중간정산(기산일 22.1.1 / 종료일 22.12.31)한 직원의 경우
중간정산액 지급일자(2023.1.10) = 퇴직소득 귀속연도니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도 : 2023. 1. 1 ~ 2023. 1. 10으로 작성학고
기산일 22. 1. 1. / 퇴사일 23. 1. 10으로 하고
제외월수에 1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귀속월과 퇴직금액 및 세금만 정확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